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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심지어 뉴스 기사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먼저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저작권(Copyright)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창작자는 작품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과연 "창작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2. 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의견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AI 창작물은 ‘무소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공공재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죠.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USCO)에서는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만화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Kris Kashtanova)의 만화인 <여명의 자리야>의 삽화들이 미드저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저작권을 박탈당한 사건이 2023년에 있었습니다.
2) AI를 활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인간이 창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상은 모두 인간이 했는데 단순히 이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죠.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간이 AI 작업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니다.
3) AI 개발 회사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입장은 AI를 만든 기업이 생성물의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Midjourney)나 달리(DALL·E)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AI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창작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AI 이미지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은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는 "무소유" 상태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과 AI가 함께 만든 창작물이 많아지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판례가 없지만 A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창작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면, 앞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그렇다면 생성형 AI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현재로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작품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의 3가지 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용약관 확인: 유튜브,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생성형AI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라이센스 확인: 생성형 AI 회사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범위를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유료결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표시: 생성형 AI 이미지 사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